"이번은 우선조치 방안…국가책임 언급 시기 일러"
"예산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최선 다할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환자들이 필요성을 일부 제안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언제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사한 영역으로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금 시행중에 있다"며 "적어도 하나의 정책대안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용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또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하는데 오늘 발표한 것은 우선조치 방안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씀드리기엔 시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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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09 leehs@newspim.com |
다음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발표 내용이 응급개입과 조기발국 쪽에 치우쳐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환자들도 필요성을 제안했던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언급없는데 입장이 어떤지.
▲저희들이 이제 유사한 영역으로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금 시행 중에 있다. 적어도 하나의 정책대안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 용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또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한다. 오늘 발표한 것은 우선조치 방안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좀 시기가 빠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해서 멀리 않은 장래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5대5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까지는 지방에서 돈을 매칭하지 않아서 인력확충이 좀 어려웠고 지방별도로 그 사업규모에 좀 차이가 있는데 지방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예산배분에는 일반적인 룰이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50 대 50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물론 특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예산배분 비율을 좀 바꿀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좀 논의 중이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다만,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면 조금 더 국고지원 부담을 높여서라도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당장 내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재정당국하고 재정투입을 논의 중이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임시조치 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예산당국하고 활발하게 토의를 했다. 예산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다. 액수까지는 좀 밝히기 힘들지만,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지난 진주사건 때 민관협력이 굉장히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동안 복지부와 경찰청이 어떤 논의들을 진행해 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우선 정신응급상황에 대해서 경찰과는 지금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경찰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 대응이 지난번 진주사건을 계기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찰에 대한 신고 자체가 진주사태 이후에 한 4배 정도 증가했다. 4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는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
-사법입원제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떤지.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사법입원제를 수행하려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또 몇몇 의원님들과 같이 그 문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준비가 뭐가 필요한지 등을 포함해서 논의 중에 있다. 앞으로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