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 옮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이며,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