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기재부가 현행 조달사업법에 정부·공공기관이 기술혁신 기업의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기재부는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혁신 제품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개정안에 따르면 시범구매 대상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민간 혁신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제안하면 조달청 전문위원회에서 대상제품을 선정한다. 필요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조달청장이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민간이 기술혁신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하여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며 "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에서 시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맞춰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시범구매 안내서 마련, 발주기관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