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6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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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2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으로, 6월 중에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온라인(잡아바)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6월 말 신청접수 마감 후 7월 14일까지 심사‧선정 기간을 거쳐 7월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교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동두천사랑 6월호 소식지 및 복지정책과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