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가입 후 신청서 받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BNK부산은행에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냈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CRCG는 지난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CRCG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에 1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CERCG의 ABCP를 200억원 매입했고 이 중 88억원을 개인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고위험 상품이지만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을 제기한 고객은 1명으로 5억원을 투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상품에 가입시킨 뒤 사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완전판매할 경우 보통 손실액의 20% 정도를 배상하도록 하는데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가입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높다는 관측이다.
BNK부산은행 전경 [사진=BNK부산은행 제공]201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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