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 반환청구
삼성생명 측 “가입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 측이 “가입자들은 결국 돈을 더 달라는 것인데 그들은 손해를 입은 게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강 모 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삼성생명 측은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운용해 낸 수익도 총 보험금 지급액에 더해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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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인데, 지난 4월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명확한 계산식이 없다고 삼성생명을 지적했다.
이 사건 가입자들이 계약한 보험은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에 해당한다. 보험가입 시 목돈을 보험료 전액으로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 만기일에는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이 나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생명 측은 1시간동안 준비해온 프리젠테이션으로 가입자들 주장에 대해 변론을 진행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약정금액만큼만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고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위험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관 내용에 대해 “만기보험금에 대한 설명은 한번에 설명하면 복잡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약관에 기재하고, 보험료 계산식은 산출방법서에 기재했다”며 “약관에 복잡한 수식을 다 넣을 수 없어 산출방법서에 적고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 등의 확인을 거친 것”이라고 했다.
삼성생명 측은 “가입자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 해석을 문제삼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부 가입자들이 횡재하려는 사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가입자들 일부가 탄식을 내뱉었다.
가입자들 측은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만기보험금이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는 등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약관에 기재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며 “일반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은 보험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3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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