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가맹희망자 가맹금 직접 받아
정보공개·인근현황 문서도 안 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억원이 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직접 받아 챙기고, 이른바 ‘깜깜이 정보’로 예비 점주의 눈을 가린 한국맥도날드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사업 법인인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대표이사 조주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및 잠정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내용을 보면 맥도날드는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했다.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에 달했다.
즉, 맥도날드는 가맹금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긴 것. 현행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맥도날드 매장 [뉴스핌 DB] |
이는 가맹본부의 도산·폐업 우려 등 예비창업자들의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 다만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다.
맥도날드의 위반 건은 이 뿐만 아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주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를 말한다.
현행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6건에 달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는 경우는 15건이었다.
한국맥도날드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7263억51만원으로 가맹점 130곳, 직영점 317곳이 있다.
왕기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영업 개시일이 주말에 있던 22개 매장에 한해 영업개시일 전에 회사 법인 계좌로 수령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일부 가맹점주의 매장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일부 미교부했다”며 “인근가맹점 현황(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하나 이를 대면, 유선 등 기타 다른 형태로 제공해 제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시정명령과 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이번 사실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고기 패티를 먹은 어린이의 용혈성요독증후군(출혈성 장염·HUS) 사건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소비자원의 2017년 햄버거 위생실태 발표를 막기 위한 공표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도 일었다. 당시 알바노조와의 고용보장 교섭거부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알바노조가 2017년 10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맥도날드 신촌점앞에서 맥도날드 단체교섭 결렬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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