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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수거 논란에 '법 개정'…"내달부터 거부하면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44

소비자원 햄버거 발표 제동건 맥도날드
시료권한 없는 소비자원, '가처분' 송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당장 내달부터 급식시설과 패스트푸드점 등 먹거리 안전검사를 위한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하는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을 위한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한국소비자원)은 시료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료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맥도날드 [뉴스핌 DB]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었다.

더욱이 소비자원은 횟집 수조의 위생점검과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해 소비자권익 시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조사에 나섰지만,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일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2017년 맥도날드가 정부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막은(가처분 신청) 경우다. 당시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은 어린이의 용혈성요독증후군(출혈성 장염·HUS) 사건이 불거지면서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검사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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