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혐의...징역 3년 구형
검찰 “엄하게 처벌할 필요 있다”
최종범 “심려 끼쳐 죄송”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최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8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검찰은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는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더 무겁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영상으로 협박하려 했다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최씨가 과연 파렴치한인지 다시 살펴봐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에 오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인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구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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