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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줌인] 알리송 부상... '방출 GK만 2명' 리버풀, 되살아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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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리버풀이 또다시 골키퍼 악몽에 빠졌다. 

주전 골키퍼 알리송(26)이 부상을 당해 현재 리버풀엔 갓 이적해온 아드리안과 ‘전력외’로 분류했던 로너건 골키퍼 단 2명만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둘다 방출 선수다.

리버풀은 지난10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잃은 게 더 많았다. 하위팀 노리치시티를 상대로 주전 골키퍼 알리송이 부상을 당했다.

전반36분 뒤로 넘어진 알리송은 후보 골키퍼 아드리안과 교체됐다. 이 때문에 오자마자 데뷔, 리버풀 골대를 지켰다. 웨스트햄에서 방출된 그는 지난주 리버풀에 도착, 벤치에 앉아 있다가 졸지에 출전했다.

이 때문에 전반에만 4골을 퍼붓는 등 4대1로 이긴 클롭 리버풀감독은 우울했다. 클롭은 “상황이 좋지 않다”며 우려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 [사진= 로이터 뉴스핌]

결국, 브라질 출신 골키퍼 알리송은 4주이상 결장이 예상돼 리버풀은 패닉에 빠졌다.

알리송은 부상 때문에 다음주 이스탐불에서 열리는 UEFA 슈퍼컵에 출전할 수 없다. 슈퍼컵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른 팀이 대결한다. 올해는 두 프리미어리그 팀인 리버풀과 첼시가 맞붙는다. 알리송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까지 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은 줄곧 골키퍼 수난에 시달렸다.
애초 클롭 부임 당시 주전이었던 미뇰레는 잦은 실수와 판단 미수로 믿음을 주지 못했다. 이후 야심차게 독일에서 카리우스를 데려왔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의 실책을 한 후 트라우마를 안은 채 팀을 떠났다.

이후 거액을 들여 알리송을 영입했을 때 리버풀 팬들은 환호횄다. 리버풀은 역대 골키퍼 최고 몸값인 이적료 7250만유로(약 956억원)에 그를 영입했다. 이는 이탈리아 유벤투스가 2001년 잔루이지 부폰을 영입하며 지불한 5300만 유로를 뛰어넘는 역대 골키퍼 최고 이적료다.

알리송은 기대에 부응, 리버풀의 든든한 수문장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에 기여했다.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미뇰레는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나 벨기에팀 브뤼헤로 향했다. 클롭감독은 팀과 좋게 헤어진 그에게 “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드리안은 알리송의 부상으로 개막전에서 교체 투입, 리버풀의 골대를 지켰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행인 점은 리버풀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계약만료로 방출된 아드리안을 ‘백업’ 골키퍼로 영입한 것이다.

현재 리버풀 가용 골키퍼는 아드리안과 로너건 단 2명이다. 후보명단에 올릴 골키퍼도 없는 상황이다. 제3 골키퍼인 켈러허가 손목 부상으로 역시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올 여름 리버풀은 미들스브로에서 방출된 골키퍼 로너건을 수수료 없이 영입했다. 이때는 미뇰레가 팀을 떠나 프리시즌을 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데려온 상황이었다. 정규시즌에 로너단을 넣을 생각은 애초당초 없었다. 이때에도 켈러허는 부상이었고 알리송은 브라질 국가 대표팀에 차출, 휴식을 취하는 상태였다.

다급해진 리버풀은 로너건을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로너건으로서는 엉겁결에 출전 행운을 쥔 셈이다. 로너건은 프리시즌에 출장, 정규시즌에 출장할 수 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맨시티와 치열한 1위다툼을 하다 단 승점 1점차로 준우승에 그쳤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단 1차례만 패했다. 무승부를 하나만 승리로 바꾸었어도 승리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골키퍼 악몽은 되풀이 되고 있다. 방출 선수 2명으로 골대를 막아야 하는 리버풀이다. 반면 아드리안은 오자마자 데뷔전에 이어 슈퍼컵 선발 데뷔전이라는 행운을 얻게 됐다.

하지만 야심차게 이적생을 꾸린 토트넘 등 우승을 노리는 팀들에게는 또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은돔벨레는 이적 첫 경기에서 데뷔골을 장식, 토트넘의 개막전 승리에 기여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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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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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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