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주택소유자 월 700원 소요
차상위·기초수급자 등 무료...읍면동에 '신청'해야 혜택받아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시민들이 입는 물리적 피해를 보상해주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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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풍수해보험 가입 포스터 [사진=화성시] |
정부와 지자체가 73%에서 최대 91. 5%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나 세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주택세입자)나 기초수급자(주택세입자)의 경우 정부지원과 단체후원으로 무료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한 일반인 경우 80㎡기준 자부담 23.9%로 매월 700원을 납부하고 온실을 소유한 경우 철재파이프하우스H형 1000㎡기준 매월 3100원을 납부한다. 주택 전파·반파·소파, 침수, 온실 비닐 파손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건설/총무팀)에 방문해 희망보험사와 가입기간 선택, 은행과 계좌번호 기입 등이 포함된 가입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가입동의서와 건축물대장과 대조해 가입대상을 분류해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1년 가입할 경우 가입동의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령한 이후에 발생한 재해일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면 각 읍.면.동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해 피해금액 여부를 결정한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