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그룹 상표권 개발·관리하는 것은 당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DB그룹이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회사 ㈜DB에 연간 100억원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DB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된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DB그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DB INC가 ‘DB 상표권’에 대한 관리 주관회사가 된 이유는 DB INC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DB계열 기업집단의 대표기업으로 지정돼 대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라며 "DB INC은 오랫동안 DB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그룹이나 금융지주회사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주회사 혹은 지주격인 회사가 그룹 상표권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 며, 지난 2014년 11월 21일 특허청이 발표한 ‘대기업 상표심사지침’에도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 회사 또는 지주 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 출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B그룹은 "매출액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그룹 상표권을 직접 개발·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지주회사를 통한 상표권 일원화 정책과 국내 산업계 및 금융계의 현실과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또 "DB INC은 특수관계인의 개인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이며 사실상의 지주회사"라고 말하며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 2013년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못해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의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DB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중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총 29억30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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