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지난 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생활임금을 97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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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로고 [사진=연천군] |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임금으로, 적용 대상은 연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 생활임금액 978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9090원보다 약 7.6%(690원) 인상됐으며, 2020년 최저임금액 8590원보다 1190원이 높은 금액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4만4020원으로, 2019년 월 189만9810원에서 14만4210원 인상된 금액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