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골프장 캐디들, 수백억 ‘세금’ 탈루 논란에 “우린 일용직” 항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캐디들 "사실상 일급을 받는 일용직,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이하 캐디)이 한 해 수천만원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며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포천시 소재 한 골프장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캐디는 경기 후 지급되는 일종의 봉사료 ‘캐디피(caddie fee)’가 주 수입원이다. 캐디피는 주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 캐디가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 통계와 과세 기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연간 2000만~4000만원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디가 세금 탈루 온상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이유는 보험설계사와 야쿠르트 판매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로 분류되지만 고용이나 급여 형태 등이 이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사로부터 직무교육수당과 성과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캐디는 ‘캐디피’가 유일한 수입원이다. 캐디피는 ‘봉사료’ 성격이 강하지만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팁(TIP)’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국 골프장의 현재 캐디피 가격은 12만원 선에 책정돼 있다. 캐디피 외에 캐디가 골프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전무하다. 즉, 골프장은 일 할 기회만 제공할 뿐 캐디의 급여 등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A골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프장의 입장에서는 라운딩에 나간 고객을 관리하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절감되고, 캐디 입장에서는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한 만큼 즉석에서 보수를 받는 것 장점이라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문제는 캐디피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캐디가 벌어들이는 소득 파악이 캐디 본인의 자진신고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통 골프는 한 라운딩 당 4~5시간가량 소요된다. 캐디가 하루 평균 1.5라운딩 씩 한 달에 20일을 일할 경우 받는 캐디피는 360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320만원에 달한다. 하루에 1라운딩씩 20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해도 월 240만원, 연봉 2880만원이 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총 487곳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한 곳에 종사하는 캐디는 보통 70~80명 수준. 전국적으로 약 3만명의 캐디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조사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캐디는 2만8159명으로 집계됐다.

포천시에는 관내 회원제를 비롯한 대중골프장(퍼블릭)으로 운영되는 18홀(1곳) 및 27홀(4곳), 36홀(3곳) 골프장이 8곳에 달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캐디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000만원을 번 캐디의 경우 수익의 3.3%인 99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우선 납부하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222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전체 캐디 중 절반가량인 1만4000명이 납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봉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한해 311억5000만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이다.

캐디들은 납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형식상 골프장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앞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지난 2016년 7월 전라남도 지역 캐디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다가 이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사례도 있다.

현직 캐디인 B(여/48세)씨는 “캐디는 사실상 일급을 벌어가는 일용직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의 기본적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소득세만 내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세무당국은 캐디가 세금 탈루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세금 징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캐디나 간병인, 파출부 등 급여 지급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일부 직종에 대해선 소득 파악 및 과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의 경우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캐디의 경우 골프장에서 캐디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놓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사항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체가 이를 제때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angsanghy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