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정부터 '취업목적' 지원자 걸러내는 시스템 필요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에 대한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수인 요양원의 경우 학대와 함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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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핌] |
◆ 끊이지않는 노인요양원 학대사건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노인요양보호사(요양사)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A(93·여)씨의 휠체어를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해 1시간여 동안 결박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CCTV영상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에도 B요양원에서 고령의 환자를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은 용변을 봤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누워있는 환자들의 자세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욕창이 생긴 채로 방치됐다.
해당 요양원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사건 발생 6여 달 만에 다시금 학대가 일어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때문에 서귀포시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고령군의 A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병실에서 이불을 덮은 뒤 올라타 폭행한 사실이 현장 CCTV에 찍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충남 당진의 B요양원에서 해당 기관 직원이 7~80대 노인 3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도 밝혀졌다. B요양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며 노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일부 요양원은 부실한 시설 관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 김포시의 D요양원은 소방시설 점검 평가에서 최고 평가인 ‘상’ 등급을 받았으나,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47명이 다치고 2명이 숨졌다.
◆ 요양사의 학대 막으려면, 자격 교육개편과 광역지자체 감독권 강화해야
경기도 양주시 요양원 등에서 잇단 노인 추락사가 일어나며 고령의 환자를 관리하는 당해 기관에서 빈번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모든 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 4시간씩(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같은 교육으론 충분한 인식재고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요양시설은 시·군의 사무에 속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4일 광역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시설관리는 철저히 시군 관할이다. 도에서 간섭할 만한 것은 법적으로 없어서 사후보고이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교육이 부족한 채로 남발돼 결국 인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통해, 치매 예방 관련 분야 민간자격증의 신설을 중단했지만, 이전에 발급된 자격증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그만큼 치매 예방과 관련된 자격증 수요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노인복지에 책임감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격증 발급 단계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강화와 현직에서 성실한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