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규제 혁신…총 140건
반영구화장 시술·의료기관 상호 완화
음료베이스 제조방식 다양화·폐업 완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된 의료기관 간판 규제가 완화된다. 예컨대 ‘학문외과’로 변형시켜 표기하던 의료기관 상호는 ‘항문외과’ 정식표기가 가능해진다. 또 ‘의약품’ 허용만 가능했던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정제 형태 음료베이스)’도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행위로 분류된 문신시술도 반영구화장에 한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폐업 신고기한이 짧아 과태료 처분을 받던 직업소개사업, 음악·출판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3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3개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해당 분야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는 물적요건 완화(26건), 영업범위·판로 확대(8건), 폐업절차 간소화(29건) 등 총 140건이다.
우선 창업 단계 규제혁신(35건)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공유가 허용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중고 알선·매매)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의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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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간판 [뉴스핌 DB] |
국토교통부 측은 사무실 공유가 허용될 경우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요건도 완화된다.
의료행위로 분류된 문신시술 중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의 경우 미용업소 시술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영업 단계 규제혁신(66건)에서는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제조방식이 완화된다. 그 동안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정제(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 형태가 불가했다.
음료베이스와 의약품의 차별화를 위해 정제 형태를 의약품에만 허용해온 것. 식약처는 이를 풀기로 하는 등 정제 형태의 음료베이스 제조가 가능해진다.
동물원·수족관에서는 진단·처방을 할 수 없도록 한 수의사 치료 규정도 완화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건물소유주)과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개발이용자)의 납부 방식의 경우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도 풀기로 했다.
현행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외과·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왔다. 때문에 변형된 상호(대장·항문 → 창문외과·대항외과 등)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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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의 한 문신시술소 상담 대기실. [뉴스핌 DB] |
폐업·재창업 단계 규제혁신(39건)에서는 안경업소·유원시설업·주택임대사업의 폐업 신고를 지자체·세무서 중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원스톱’ 처리된다.
직업소개사업, 음악·출판업 등 26개 업종 폐업 신고기한도 30일로 연장된다. 폐업시 행정기관 신고기한은 통상 30일이나 직업소개사업 등은 7~20일로 과소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편이 따랐다.
영업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다. 먼저, 직업소개사업 등은 유사업종 사례를 고려해 5년의 제한기간이 2년으로 완화된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의 경미한 취소사유는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
국무조정실은 “창업 단계시 구비해야 할 물적·인적요건이 완화(35건)되고 영업 단계시 영업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가 개선(66건)된다”며 “폐업·재창업 단계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39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민생불편 규제혁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