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동 중 길거리 사망 2362명…7세 이하도 645명이나 돼
수도권·지방 응급의료 불균형 심각…응급의료 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응급 이송 절반 이상이 '골든아워'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응급의료 불균형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질환으로 응급실 도착 중 사망한 길거리 사망자가 236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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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전경[사진=뉴스핌DB] |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793명이었고 '급성심근경색' 길거리 사망자는 총 569명이었다. 7세 이하 소아환자의 경우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나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골든아워' 준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전체 시·군·구별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골든아워가 1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중증외상'의 경우 전체 시·군·구 252곳의 절반에 가까운 118곳(46.8%)이었다.
골든아워가 2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골든아워를 초과한 시·군·구가 161곳(63.9%)에 달해 전국 시·군·구 3곳 중 2곳은 급성심근경색 골든아워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골든아워의 시·군·구별, 수도권 및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까지의 도착 시간은 31분으로 가장 짧은 반면 경북 울릉군은 '중증외상' 발생 후 도착까지 422분이 걸려 13.6배 차이가 났다. 내륙으로 범위를 한정해도 190분을 기록한 전남 고흥군과 6.1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중증외상'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에 속해있는 시·군·구 119곳 중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95곳에 달했지만, 지방의 133곳 중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39곳에 불과했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광역시 시군구 119곳 중 65곳이 골든아워 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반면, 지방의 경우 133곳 중 26곳만이 골든아워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군·구별, 수도권 및 대도시와 지방 간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이송·관리체계 불균형이 확인되면서 응급의료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중증외상 환자와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환자인 만큼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골든아워' 준수율에 비해 지방의 골든아워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신속히 지방의 응급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