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무원증' 제시 의무 명시돼 있어
인권위, 경찰청장에 잘못된 업무관행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불심검문을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는 A씨는 "소음 등의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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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살려주세요, 월세가 밀려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지하철역이나 관광안내소 인근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이 불심검문을 벌일 때마다 "헌법에서 보장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니 연주를 방해하지 말라, 체포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있으니 신분증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정당히 수행한 점을 참작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수의 경찰관들 사이에서 정복을 착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이번 판단을 근거로 경찰청장에게 잘못된 업무관행이 방지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