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군과 A군의 어머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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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A군은 일반승마체험을 신청했고 일반승마체험 10회 중 4회를 이수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A군의 장애등급 여부를 인지한 뒤 A군의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재활승마체험만 허용한 지자체의 결정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2018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재활승마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분류는 안전교육과 최소한의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군은 초등학생으로서 일반승마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지침은 자기 부담이 없는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해당 지침이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인은 재활승마만 가능하다는 판단은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문가 지원 아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 할 대상이라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