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조사에서 수갑, 포승줄 묶인 채로 조사받아
검찰 "과거 상해 전력 고려, 고소인 위해 가능성도" 해명
인권위 "도주나 위해 가능성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갑이나 포승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서 고소인 대질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수갑과 포승을 풀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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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 가족은 "검찰이 총 7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시키지 않은 채 조사를 벌인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인권위에 "A씨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고 또 고소인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A씨의 상해 전력은 20여년 전 기록이고 A씨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했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당시 A씨가 도주하거나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지 않고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등의 근무 위치를 고려하면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면서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그 방법도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대응했다"며 "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