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계 미국인, 외국인 이유로 출입 제한 당해
한국계 미국인 일행은 출입 허용...황당한 영업방침
인권위 "인종, 피부색 이유로 출입 제한은 차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계 미국인 A씨는 지난해 6월 한 클럽을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클럽직원이 A씨에게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며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인 출입금지라던 클럽 측은 A씨 일행인 한국계 미국인 B씨는 출입을 허용했다. 억울함을 느낀 A씨가 항의하자 클럽직원은 돌연 영어로 욕설을 하며 이들 일행을 모두 내쫓았다.
A씨는 집에 돌아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봤고,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클럽에서 출입금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즉각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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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업소 내 마찰이나 폭력과 관련해 외국인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클럽에 인종․피부색에 따라 입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클럽이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 여부를 단지 외관만으로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유엔(UN)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클럽의 출입제한은 차별이라고 봤다.
이 협약에는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클럽 측은 '외국인은 사고를 많이 친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클럽 측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직원과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가 일어난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헌법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