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되면 즉시 입찰제한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입찰담합에 따른 '벌점 5점'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관계기관에 즉시 요청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로 규정해 왔다.
문제는 기존 심사지침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없다는 점이다. 즉,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를 보면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2 judi@newspim.com |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예컨대 1회 법위반을 할 경우에는 '고발(3점)+2회째 과징금(2.5점)'으로 누계벌점 5.5점이 된다. '과징금(2.5점)+2회째 과징금(2.5점)+3회째 시정명령(2.0점)'을 받을 경우에는 7.0점으로 제한 조치된다.
특히 과거 5년을 역산하는 등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했다.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했다.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부칙 제2조)으로 마련했다.
다만 악용 소지를 우려해 종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한정된 범위는 종전 심사지침 적용대상을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 받은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로 했다.
이 밖에 종전 심사지침의 적용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가 입찰담합 예방·억제 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제한 요청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을 마련했다. 올해 7월 행정예고(2019년 7월 19일~8월 7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월 6일 전원회의에서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확정했다"며 "사업자·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지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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