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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한국감정원과 KB 시세 등 시가를 기준으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약서상 금액이 15억 원이 안 된다고 해도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된다는게 주 된 내용이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12.17 pangbi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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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한국감정원과 KB 시세 등 시가를 기준으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약서상 금액이 15억 원이 안 된다고 해도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된다는게 주 된 내용이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12.17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