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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0억대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 1심 무죄…"탈세 동기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1:12

2015년 담뱃값 인상 앞서 2463만갑 허위 반출 혐의
재판부 "적법하게 담배 반출신고…조작 증거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법인 및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와 BAT코리아 생산총괄담당 전무 A씨, 물류담당 이사 B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편의점에 담배 구매 제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14.12.03.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기업차원에서 담배 반출에 대한 전산조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담배를 창고 밖으로 이동했다고 뒷받침할만한 추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건 고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담배를 적법하게 반출할 수 있었고, 창고 밖으로 이동했다면 조세포탈의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수백억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며 "실제 매매거래가 있을 때만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임원들의 조세포탈 동기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총 벌금 503억4372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BAT코리아에게는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실현이 없다"며 "고시에 의해 관행상 해온 것인데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인상 조치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인상되는 등 1갑 기준으로 총 1082.5원이 인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인상 전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지난 4월 BAT코리아 등을 기소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BAT코리아 전 대표 C씨는 외국 국적으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해 기일을 연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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