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자치경찰법안' 국회통과 촉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이 'VIP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
또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장관-지방4대협의체'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같이 제안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또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 'VIP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하고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또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지난해 7월 도입된데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도 지난해 12월 개정돼 1단계의 재정분권 기반도 갖추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