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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 설명회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4:26

30일 개최…내달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된 학교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본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청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의 전시물을 둘러 보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07.02 photo@newspim.com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기간은 3년이며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을, 고등학교는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보유단체에서 인정한 전수교육 가능자를 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 선청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2월에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1개 학교를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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