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업소,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홈페이지 접속해 교체·설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11 89hklee@newspim.com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 안전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등록된 업소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회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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