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단체대화방 133개 '접속차단'
참가자만 2만여명...불법촬영·성착취영상 1만여개 유통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00여개에 접속차단 조치가 취해지면서 1만여개 불법영상과 이미지 공유가 중지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02.05 nanana@newspim.com |
방심위는 최근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 중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자 신고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133개의 단체 대화방에 20회에 걸쳐 텔레그램사(社)에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중 87개 대화방은 방통심의위 심의 전 텔레그램사가 신속하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자율규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46개 대화방에 대해서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난 20일까지 11차례 회의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텔레그램사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결정 이후, 46개 대화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한 133개 단체 대화방은 현재 모두 삭제와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방', '○○○몰카', '화장실 ○○', '○○○ 야동' 등의 이름으로 개설돼 최대 약 2만여명의 회원(참가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화방에는 이미지, 동영상 등 최대 1만여개의 불법내용이 공유되고 있었다.
방심위는 이중 ▲소위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 ▲화장실 또는 지하철 업스커트 몰래카메라 영상 ▲불법 촬영‧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 등 다수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및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함께 노출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는 한편, 텔레그램사에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신속한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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