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다.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2.24 peterbreak22@newspim.com |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전문(종합)휴양업이란 관광객의 휴양이나 선용(바른 사용)을 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해수욕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노동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월 기준 전국 87개 고등학교(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에서 관광·조리 분야 인재를 양성중이다.
개정령안은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숙박업은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음반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경 차관은 "규제 완화로 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이전 개정을 완료하고 청소년들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 노동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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