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개 공공기관 적용…출퇴근시 개인간 접촉 최소화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이어 승용차 요일제도 일시중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총 1006개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과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에 대해 시행돼 왔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국내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자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일시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25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및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출퇴근시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현 위기상황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 시행 조치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주차장이 늦은 오후 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에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할 수있다. 2019.10.21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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