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에 지체배상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또 정지된 기간 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배포했다. 발주기관에도 건설업체의 요구 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확산방지와 건설사업자의 경영해소 애로 지원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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