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 또한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하위규정에서는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만약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해야한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 될 것"이라며 "또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