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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윤석열 장모 기소, 사기죄 빠져 몰수 불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8:33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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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말하던 법과 원칙,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빈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대변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기소와 관련해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기소는 알맹이를 뺀 맹탕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황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350억 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최은순 씨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를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는 또 "더구나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000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를 뺐으니 최은순 씨가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며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입만 열면 말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빈말이 되었다"며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주가조작 등의 의혹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의 비례후보 8번으로 출마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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