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지 여부를 귀화 심사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는 2017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1차 귀화 면접 당시 '애국가 가창'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적합 평가를 받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사항목은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한 점을 들어 불적합 평가 자체도 적절한 것으로 봤다.
귀화 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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