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살충제 용기나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연매출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유예된다.
다만 감면율을 줄이고 매출실적 허위보고 업체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상향했다. 정부는 이번 유예조치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종료됐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란 살충제 용기와 같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매년 5월 부과하는 것이다.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지난해 5월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이후 종료됐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출고량까지 폐기물 부담금 유예를 연장했다. 다만 감면대상 기업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했다.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다만 올해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된다.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로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를 최대 6개월 연장하고 분납확대(100만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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