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거리에 내걸린 선거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A(59)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폐쇄회로를 분석해 신고 접수 사흘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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