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조회만 200여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성 착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범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26)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과정에서 함께 근무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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