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남.79.경기 의왕시)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새 '대군주보'와 '효종어보' 환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의 자주국가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1882년(고종19년)에 제작한 국새 '대군주보'와 효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740년(영조 16년)에 제작한 '효종어보'를 지난 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씨로부터 기증 받아 최근 국내로 무사히 인도하였다. 2020.02.19 dlsgur9757@newspim.com |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우대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다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됐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대상자 가운데 지난 2월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문화재청에 신청해 무형문화재위원회(2020년 4월 10일) 검토를 거쳐 선정된 이들이다. 앞으로 30일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무형문화재위원회(7월 예정)의 심의를 거치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월정지원금(100만원)과 장례 위로금(120만원) 등 전수교육조교(전수교육조교 월정지원금 70만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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