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징역형·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수감 중 가출소한 50대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절도·사기 등 재범을 저질러 오다 재수감 됐다.
법무부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56)씨에 대해 가출소 취소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 24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6월께 징역 12년과 보호감호 7년을 받고 복역 중 2018년 5월 가출소했으나 보호관찰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최근 1년간 절도·사기 등 재범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보호관찰 기간에 수차례 재범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절도를 반복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중대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출소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영운 센터 소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선제적 제재 조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방지 등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