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2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특별법 개정안 심사
진상규명·불법군사재판 무효 등 희생자 배보상 논의
김태년 "여·야 합의 4·3특별법,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4·3 희생자 배보상 및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위령제단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3 photo@newspim.com |
2년 가까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배보상(배상·보상) 방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의료급여 혜택 등 그간 해결되지 못한 4·3사건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72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생존해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친 후 내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함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여야 간사가 합의한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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