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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예술인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09:2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9:2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6월 4일부터 예술인이 예술 활동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 사항이 누락된 계약건을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그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이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27일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으로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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