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서면 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면 계약 위반 시 신고 홍보물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06.04 89hklee@newspim.com |
재단은 예술계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주의사항 등 계약 실무에 대한 교육을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장르별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2020년 상반기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룬다. 장소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이며 교육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으로 교육 전날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권익 보호 교육 현장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06.04 89hklee@newspim.com |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재단을 통해 서면계약 위반을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을 명령한다.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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