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5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이종배 의원.[사진=뉴스핌DB] |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만 해당 지역 주민 채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의원은 기업도시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국가나 지자체의 세제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까지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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