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기업들, 수직적·수평적 거래에 부담 느껴…투자 축소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도…해외공장 국내 이전 걸림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현대차·SK 등 주요 그룹을 다시 정조준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와 사익편취 규제 강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생존도 어려운 판에 반(反)기업법 강화 기조까지 닥쳐오자 강한 우려감에 휩싸였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들이 또 다시 내부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된 셈.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이전)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지난 10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전문적인 경제 분석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또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총 규제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 기준 현행 210개에서 581개로 확대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삼성생명(20.82%), 현대글로비스(29.99%), SK(주)(28.59%)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자회사인 삼성카드, SK실트론 등 134개 기업도 규제망에 들어온다.
현재 규제 대상인 기업의 자회사 217개도 새롭게 편입된다. 삼성웰스토리, 제일패션리테일, 서울레이크사이드, 현대첨단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사익편취 개념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신규 법인 설립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연스레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규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검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에 불만을 가진 개인, 단체, 경쟁기업 등에서 무분별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문위원은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효율화를 위해 이뤄지는 계열사 간 거래를 위축시키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 예시-상위 3개 기업집단, 2020. 5. 1. 기준 <자료=공정위 제공> |
11일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3번째로 낮은 2.9%에 불과한 만큼 내년에는 그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로나로 기업의 임급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 하청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원청업체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가능한데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