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 9세 여자아이 A양을 학대한 계부 B(35) 씨와 친모 C(27) 씨가 법원에서 A양의 동생 3명에 대해 내린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자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시도했다.
창녕경찰서 전경[사진=창녕경찰서]2018.12.5. news2349@newspim.com |
11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이를 집행하기 위해 A양의 집을 방문했다.
A양의 동생은 계부와 친모에서 태어난 6세, 5세, 100일 되지 않는 갓난아이 등 3명이다. 경찰이 보호명령을 집행하려 하자 친모는 벽에 머리를 박거나 쮜어 뜯는가 하면 계부는 혀를 깨물고 4층 거주지에서 뛰어 내리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경찰과 소방관 등의 저지로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창녕경찰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최근 솔루션을 통해 계부와 친모로부터 남아 있는 A양 동생 3명의 안전을 우려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11일 계부(2차)와 친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자해 및 타인 공격 등의 우려가 있고 급박성이 있어 현재 병원에 응급입원하도록 조치했다.
응급입원 제도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다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만으로 72시간 범위 내에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계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는 6점의 물품을 확보했다. 압수품은 쇠사슬, 자물쇠, 글루건, 프라이팬, 효자손,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드론 노즐봉(드론 연결봉) 등이다.
계부는 1차 조사에서 효자손 정도로 훈계한 것 이외에는 흉기로 학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아동 A양은 전날(10일) 2차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