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불법 동물실험 혐의 등 지난 2월 직위해제
서울중앙지법, 28일 오전 구속심사…구속여부 저녁께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실험실 연구비 부정사용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이병천(5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8 dlsgur9757@newspim.com |
이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왔다. 그는 '아들·조카에 대한 대학 입시부정 혐의 인정하시나', '연구비 부정사용 혐의 인정하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이 교수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에 고교생인 아들 이름을 올려 아들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에 부정 편입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4년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또 복제견 실험 과정에서 실험이 금지된 국가 사역 동물을 사용하고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복제견 '메이'를 이관 받아 실험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줄기세포 연구를 같이하는 등 황 전 교수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