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당 공동저자 논문 편입학 활용 확인..취소 통보
15개 대학 특별감사서 7개교11명 교수 연구부정 확인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대학교 이병천 교수(수의대)가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 논문을 아들의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최종 확인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조치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별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이 중 전북대는 지난 7월 감사결과를 앞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개교이다. 관련된 교수는 연세대 3명, 서울대·성균관대 각 2명, 전북대·부산대경상대·중앙대 각 1명 등 11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홍군 기자] 2019.10.17 |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가 고3 수험생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시 활용한 사실을 이번 특별감사에서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학생이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조카 2명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검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3건에 공저자로 등재한 같은 대학 K교수는 자녀가 해당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녀가 고교 재학 중 참여한 다른 논문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 확인했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5월~9월) 등을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확인된 논문 549건과 이번에 새로 확인된 245건 등 794건의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 검증 결과와 후속조치를 과학기술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최종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이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