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교육가족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교직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보호와 적극행정을 추진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
대전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따라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사전컨설팅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를 점검·분석하여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적극행정 면책요건과 적극행정 우수 교직원을 선발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가 조기에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