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감염병이 일어날 때 의약품 뿐 만 아니라 마스크도 수입요건확인을 면제 받도록 한 코로나19 임시대책이 상설화된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적극행정 사례를 상설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안해결을 넘어 관련 법령과 규정까지 점검해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적극행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역물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을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까지 확대토록한 제도를 상설화한다. 진료용 장갑 규격을 현행 0.8㎜에서 0.5㎜로 낮추도록 한 제도도 완전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동형 CT 촬영 조건을 확대했다. 지금은 피폭 방지를 위해 CT는 격리 병동에서만 사용토록 했다.
뉴노멀 시대 비대면 분야에서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산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경매 입찰을 허용하며 조달청은 조달·국가계약 비대면 방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 식약처의 비대면교육을 확대하고 해수부는 원격 선박검사를 계속 시행한다.
기업 비용절감과 지원 확대 분야에서 과학기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요건을 확대해준다. 또 국토부는 운수회사의 버스와 택시 폐차 기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으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함에 동시에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정비까지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적극행정이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노력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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