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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주민동의 철회로 무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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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후보지 선정된 300m이내 동의 주민 A씨 의사 철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전동면 심중리에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들 반대로 난항을 겪으며 당초 후보지로 정해진 곳에 설치를 동의했던 A씨가 동의 의사를 철회해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가 실시한 소각장 설치 장소 공모에 2만 여평을 소유한 신청인 B씨와 함께 300m 이내 거주 주민으로 동의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후보지에서 떨어진 종중 땅 600여평을 소각장으로 편입시켜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같은 제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 B씨가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 2020.10.05 goongeen@newspim.com

세종시는 아직 후보지가 확정되기 전이고, 동의자의 철회 의사가 있어 후보지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격렬하게 반대하던 전동면 주민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 주민들은 지난 4월 후보지로 거론되자 생명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주민들은 당초 지난 2006년부터 계획돼 있던 신도시 6-1생활권 소각장을 왜 옮기려고 하는지, 공모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마을단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했다.

주민대책위는 5일 "전동면에 설치하려던 쓰레기 소각장이 무산돼 걱정을 덜게됐지만 다른 지역을 선정해 옮기는 것도 반대한다"며 "당초 계획한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여겼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단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커져가는 도시 규모에 맞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도 예견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당초 위치 [사진=뉴스핌DB] 2020.10.05 goongeen@newspim.com

그렇다고 원점으로 돌아가 당초 계획했던 6-1생활권 부지에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 행복청과 LH가 세종시의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 지난 6월 당초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행복청은 신도시 5~6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1일 280t 소각시설과 3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협의를 거쳐 읍.면지역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더 필요하기때문에 한 곳에 지어 통합관리한다는 명목으로 6-1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백지화했다.

그해 12월 H기술에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해 16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LH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400t의 소각시설과 8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2월 20일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모집했고, 4월 19일 신청을 마감해 5월 25일 전동면 심중리 현 소각장 부근 B씨 소유 부지 2만 여평을 새로운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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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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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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